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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투자 가이드 - 한국투자신탁운용

ㄴㅇㅇㅁㄹㅇ 2023. 12. 29. 22:19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 내용

<목차>
1.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산다.
2. 연금투자 세제혜택
3. 연금투자는 ETF
4. 제안하는 연금투자
5. 연금 계좌 활용법


1.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산다
수명이 연장됨,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부부 2인 필요 생활비 277만/월 * 360개월(30년) = 9억9720만원

이걸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가?
연평균 수익률 8%인 경우, 매월5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10억3천만
연평균 수익률 1.93%인 경우, 매월5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2.9억
연평균 수익률 1.93%인 경우, 매월100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5.4억
즉, 연평균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것이 중요하다!

2. 연금투자 세제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최대 16.5%의 수익 효과
총 급여 5500만 이하시, 세액공제율 16.5% -> 600만원 납입시 99만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시, 세액공제율 13.2% -> 600만원 납입시 79.2만원 공제

그리고 연금에 납입한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15.4%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이연해준다.
나중에 연금수령시 3.3%~5.5% 세금을 낸다.
그동안 안 낸 세금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손실과 이익분을 합쳐서 과세한다 -> 과세대상이 줄어든다.
일반계좌: 600만(+) 200만(-) -> 과세대상 600만
연금계좌: 600만(+) 200만(-) -> 과세대상 400만

나중에 내는 세금도 3.3~5.5%로 적은편이다
55세~70세 5.5% / 70세~80세 4.4% / 80세~ 3.3%
(단, 연금수령한도가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16.5% 적용)

3. 연금투자는 ETF
그럼 연금계좌에서는 무엇을 사야하는가?
연금투자는 운용기간이 길다 -> 상대적으로 보수가 저렴한 ETF가 적합

개인연금계좌 / 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 에서 ETF 투자 가능
개인연금계좌: 위험자산투자한도 없음,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불가, 선물투자 가능, 매매수수료 있음
퇴직연금계좌: 위험자산투자한도 있음,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불가, 선물투자 불가, 매매수수료 없음

4. 제안하는 연금투자
장기투자 * 적립식투자 * 생애주기별투자
- 장기투자
3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납입 -> 60세 연금수령액 95만원/월
4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납입 -> 60세 연금수령액 41만원/월
50세부터 매월 50만원씩 납입 -> 60세 연금수령액 19만원/월
- 적립식 투자
변동성있는 자산을 적립식투자를 하면 비쌀때는 조금사고, 쌀때는 많이 사서 평균매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
- 생애주기별 투자
20세~35세: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
   핵심자산(60%~80%)은 지수ETF, 위성자산(10%씩)은 초과수익이 날 수 있는 혁신성장ETF
36세~49세:
   수익이 늘었다면 연금투자 납입금액을 추가, IRP까지 900만원 납입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등 본인의 성향에 맞는 대로
      적극투자형: 원자재 3% 해외채권금리 21% 국내채권7% 해외주식 66% 국내주식 3%
      안정추구형: 원자재 2% 해외채권금리 21% 국내채권47% 해외주식 29% 국내주식 1%
50세~60세:
   퇴직이 임박하였으므로 연금계좌(개인연금+IRP) 최대한도 1800만원까지 납입
   바벨전략=극단적 안전자산(단기채권) + 극단적 위험자산(초장기채권)
60세~90세:
    월배당ETF 활용 - 매월 배당금 + 분배금 재투자 등 유연한 투자 가능 + 연금계좌 저율과세

5. 연금계좌 활용법
최대 연 1800만원 납입 가능
납입 순서: 개인연금 600만 납입 -> IRP 300만 납입 -> 개인연금 900만 납입
(앞선 900만은 세액공제 가능, IRP는 안전자산 비중제한 있지만, 개인연금계좌는 안전자산 비중 제한 없음)
  
해외주식형 ETF 투자가 유리
일반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과세 /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효과

매매수수료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DC,IRP)계좌가 유리
매매를 자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장기성 투자는 개인연금계좌에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높은 세율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해지가 아니라 일부자금 인출 혹은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