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 최소 3년 유지 해야 혜택 있음- 누적수익 (손실통산 하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수익은 9.9% 분리 과세- 만기 이후 연금계좌 이전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있음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이전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있음-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 이전시 이전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 중도인출 가능 -> 90%는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 -> 다음해 1월1일 이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를 중도 인출가능 잔여 90% 중도인출시 유의사항1) 다음해 7월 이후 인출 할것 - 당해 인출하면 납입잔액으로 인정 받지 못함 - 다음해 1-6월에는 연말정산 또는 ..